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현직 지방의원 고발

연합뉴스 정종호
원문보기

경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현직 지방의원 고발

속보
李대통령 日 도착…오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경남도선관위[연합뉴스TV 제공]

경남도선관위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과 선거구민 지인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지방의회 현직 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도내 식사 장소에서 선거구민과 선거구민 지인 등 11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상시 제한된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