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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머니투데이 김인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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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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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계룡대→서울' 버스탑승 인원 30여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엄군 차량 뒤로 군 헬기가 경내로 비행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엄군 차량 뒤로 군 헬기가 경내로 비행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군 고위관계자에게 첫 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군에 따르면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김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던 인원이다.

계엄 버스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3시쯤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지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버스에는 육군본부 참모 30여명이 탑승했다.

현재까지 탑승자 가운데 김 실장 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사는 없다고 한다. 김 실장은 명예전역을 신청해 전역 전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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