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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 관세 인하 11월 1일로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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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 관세 인하 11월 1일로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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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요구 ‘국회 비준’엔 선그어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한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도록 내일(26일)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특별법안에는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따른 3500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이행 방안이 담겼다.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과 기금을 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3조원이고 정부 등이 출자해 업무 일부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양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25%에서 15%로 인하되고, 이달 1일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미국 측은 ‘양해각서 이행조치로 법안을 발의해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연방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관세협상 국회 비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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