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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30명”…태권도 관장 女탈의실 몰카, 이미 해외로 유출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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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30명”…태권도 관장 女탈의실 몰카, 이미 해외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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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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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2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오는 2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용인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성 관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들이 등록돼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30명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저장된 불법 촬영물의 양이 방대해 분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향후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촬영 영상이 이미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 즉시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유출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해 추가 피해를 막을 예정”이라며 “송치 이후에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선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추가 송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