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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작업자 과실이 원인…원장 등 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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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작업자 과실이 원인…원장 등 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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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작업자들의 과실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화재는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난 무정정전원장치(UPS) 시스템을 이설하려면 UPS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여기에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콘트롤박스 전원을 모두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UPS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콘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해 절연 작업을 하고 이설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절연 작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과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실험 등을 토대로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 원장 등을 포함해 관계자 10명을 입건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에 참여한 업체는 조달청 계약업체가 아닌 하도급을 받은 다른 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5개 업체 총 10명이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마무리 되면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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