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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J남순 아이 임신했다 중절 사실이지만…BJ히콩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유죄 [세상&]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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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J남순 아이 임신했다 중절 사실이지만…BJ히콩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유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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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순이 임신중절 수술 외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스토킹 혐의
유죄 판단…벌금 300만원
BJ히콩(김희원·왼쪽), BJ남순(박현우·오른쪽) / 사진=BJ히콩·남순 인스타그램

BJ히콩(김희원·왼쪽), BJ남순(박현우·오른쪽) / 사진=BJ히콩·남순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유튜브 구독자 80만명을 보유한 유명 BJ 남순(박현우)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폭로한 BJ히콩(본명 김희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폭로한 사실 자체는 허위가 아니었지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히콩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시간은 지난 2023년 7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히콩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BJ남순과 이성 관계로 만난 적이 있으며,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수술 후 남순이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으며 중절 수술을 모른 체 하는 등 외면했다”고 밝혔다.

BJ히콩이 당시 인스타그램에 게신한 글. [BJ히콩 인스타그램]

BJ히콩이 당시 인스타그램에 게신한 글. [BJ히콩 인스타그램]



이 과정에서 히콩은 BJ남순과 나눈 대화 캡처 사진도 공개했다. 히콩이 남순에게 수술비 130만원을 보내라고 했으나 남순은 “돈 나가는 걸 증빙해야 한다”며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했다.

히콩이 남순에게 “오빠 주위에서 죄다 오빠랑 잤대”, “내가 오빠 만났던 거 안 쪽팔리게 해주라”라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다. 히콩은 남순을 가리켜 “미친XX”라고 욕설을 적었고, “왜 나 임신중절 시켰냐”, “왜 내 연락 다 무시했냐”, “왜 나를 버렸냐”라고 보냈다. 80회에 걸쳐 전화·문자 등을 보내며 항의했다.

BJ히콩이 당시 인스타그램에 게신한 글. [BJ히콩 인스타그램]

BJ히콩이 당시 인스타그램에 게신한 글. [BJ히콩 인스타그램]



논란이 커지자, 당시 히콩은 “저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그저 사과받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남순의 팬들에게 욕을 먹는 동안 남순은 본인을 계속 무시했다”며 “정신병원에 입원할 만큼 우울증이 심해졌는데 위로의 말이 한 마디도 없어 폭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BJ남순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히콩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이다”라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에서 히콩의 주장 중 사실로 밝혀지는 게 나오면 그것도 방송에서 모두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악플·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선처를 하지 않겠다”며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은 진흙탕 싸움이 됐다. 히콩이 남순과 교제한 게 사실인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게 허위는 아닌지 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들끓었다.


BJ히콩이 당시 인스타그램에 게신한 글. [BJ히콩 인스타그램]

BJ히콩이 당시 인스타그램에 게신한 글. [BJ히콩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최근 히콩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히콩이 폭로한 사실 자체는 대부분 사실이었다. 당시 히콩이 남순과 교제했고, 임신중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히콩)은 2022년 12월 28일께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남순)와 2022년 11월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단, 히콩의 모욕·명예훼손·스토킹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모욕 혐의에 대해 법원은 “폭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미친XX”, “X신 배운 게 없어도 너무 없다”는 등 욕설을 게시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선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피해자(남순)와 성관계로 임신한 피고인(히콩)의 중절 수술을 피해자가 모른 체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짚었다.

스토킹 혐의도 유죄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6월께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80회에 걸쳐 문자, 전화 등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