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뉴스1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1억4000여 만원을 받아 일당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부터 25일까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 등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9명을 11차례 만나 1억4548만원을 받아내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신용 대출 대환’, ‘정부 지원 대환대출 승인’이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와 광주 광산 경찰서에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도 같은 달 27일 또다시 현금 수거책 활동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반복 가담해 피해액이 매우 크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노인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