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포츠계의 원로였던 고(故)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초대 총재의 유족이 김 총재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김 총재는 국기(國技)인 태권도 중흥과 스포츠 외교에 평생 헌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조희찬)는 지난달 24일 김 전 위원장의 장녀 혜원씨가 사단법인 김운용스포츠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명 등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위원장의 장녀 혜원씨는 사단법인의 1대 위원장인 아버지가 2017년 10월 별세한 뒤 그해 12월 2대 위원장에 선출됐고, 2020년 12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이후 김 총재 유족들은 사단법인 초대 이사인 A씨와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유족들은 A씨 등 사단법인 관계자들이 ‘주식회사 김운용스포츠위원회’를 설립한 것을 문제 삼으며 허락 없이 김 총재의 이름을 쓰지 말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과 A씨 측이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초대 총재./조선DB |
유족들은 A씨 등 사단법인 관계자들이 ‘주식회사 김운용스포츠위원회’를 설립한 것을 문제 삼으며 허락 없이 김 총재의 이름을 쓰지 말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과 A씨 측이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고인의 성명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퍼블리시티권의 양도나 상속 가능성, 사후 보호 기간 등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관련 명문 규정 없이 물권과 유사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유족 측은 항소장을 냈다가 취하했고, 판결은 지난 11일 확정됐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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