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본인전송요구 실무협의체'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본인전송요구권이 시행될 경우 국민은 일정 규모 이상 공공·민간 분야 홈페이지에서 본인만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본인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송받은 정보를 의사에 따라 관리하거나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렇게 제공받는 본인전송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이 논의된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며 "개정을 통해 국민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파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기관이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할 경우, 안전한 방식으로 스마트폰 등 정보주체만 접근 가능한 저장소에 본인정보를 저장해야 한다"며 "정보 활용 단계에서는 보호법 일반 원칙에 따라 동의하에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접수해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취지와 검토 의견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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