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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본인전송정보 활용"…개인정보위, 실무협의체 개최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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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본인전송정보 활용"…개인정보위, 실무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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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본인전송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본인전송요구 실무협의체'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본인전송요구권이 시행될 경우 국민은 일정 규모 이상 공공·민간 분야 홈페이지에서 본인만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본인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송받은 정보를 의사에 따라 관리하거나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렇게 제공받는 본인전송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이 논의된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며 "개정을 통해 국민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파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기관이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할 경우, 안전한 방식으로 스마트폰 등 정보주체만 접근 가능한 저장소에 본인정보를 저장해야 한다"며 "정보 활용 단계에서는 보호법 일반 원칙에 따라 동의하에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접수해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취지와 검토 의견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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