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로고. /뉴스1 |
경찰이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7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등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 안전신고센터에 자신이 다니는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공범과 함께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등 내용의 협박 글을 7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 재학생인 A군은 13일부터 17일까지 매일 협박 글을 올리면서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고 하는 등 경찰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학교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학생 500여 명을 하교시키기도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를 수색하거나 순찰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해야 했다.
경찰은 2023년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4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도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직접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했다. 경찰은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학교, 경찰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대응 조치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인천=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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