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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단골 중학생이 치마 속 '몰카'…"그런 아들 없다" 아빠는 모른 체

머니투데이 전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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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단골 중학생이 치마 속 '몰카'…"그런 아들 없다" 아빠는 모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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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인 중학생 손님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40대 여성이 "이 사건으로 인류애가 다 무너졌다"며 배신감을 털어놨다. /사진=JTBC '사건반장'

단골인 중학생 손님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40대 여성이 "이 사건으로 인류애가 다 무너졌다"며 배신감을 털어놨다. /사진=JTBC '사건반장'


단골인 중학생 손님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40대 여성이 "이 사건으로 인류애가 다 무너졌다"며 배신감을 털어놨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0일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제보자 A씨 사연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7월 발생했다. A씨 가게에 단골 B군이 "고양이를 보러 왔다"며 놀러 왔다. 그는 샴푸대 주변을 서성이다 다른 손님 머리를 감기는 A씨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A씨는 다리가 간지러운 느낌에 아래를 봤다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B군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 듯 촬영을 이어갔고, A씨가 발길질한 뒤에야 촬영을 멈췄다.

B군은 A씨 추궁에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A씨를 불법 촬영해왔다'고 시인했다. 또 과거 같은 범죄로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반장'에 "B군이 이상하게 가게에서 내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저희 가게에 서너번 왔을 때부터, 올 때마다 그랬다"고 했다.


A씨는 평소 한부모 가정 출신인 B군을 특별히 아꼈다고 한다. 가게에서 자신에게 가까이 붙어 있던 것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보호받고 싶어 그런 줄로만 알았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B군은 여러 차례 A씨에게 사과하면서도 "주변엔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B군 부친은 아들의 범행 사실을 들은 뒤 "난 그런 사람 아니고, 그런 아들 둔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의 안일한 수사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찰이 B군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데만 한 달 이상 소요됐고,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석 달 이상 걸렸다고 한다.


B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류애가 다 무너졌다. 다른 손님들도 믿을 수 없을 지경"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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