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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선거법 위반’ 송치

조선일보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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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선거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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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47일 만에 검찰로 넘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이 경찰에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한 지 47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작년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뒤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직무 정지 상태이던 작년 9월 이 전 위원장이 우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민주당 등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과잉 수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도 경찰이 소환장을 세 차례나 더 보내며 ‘조사 불응’을 구실 삼아 체포 요건을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에서 이 전 위원장 측 의견을 받아들여 그를 석방했다.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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