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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800억대 추징금 환수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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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800억대 추징금 환수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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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족 등 상대 소송 2심 패소
법원 “전씨 사망… 추징금 채권 소멸”
정부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고자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씨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전씨에 대한 867억원 상당의 추징금 추가 환수가 어려워진 셈이다.

서울고법 민사6-3부(재판장 이경훈)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996년 5.18사건 선고공판 출석 당시 노태우(왼쪽)·전두환 전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1996년 5.18사건 선고공판 출석 당시 노태우(왼쪽)·전두환 전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앞서 2021년 10월 정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이 전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며 지분을 전씨 명의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자택 본채 등이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명해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소송 제기 한 달 만인 2021년 11월23일 전씨가 사망하며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2월 1심은 “전두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각하 판결을 했다. 형사 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심 판결도 같았다.

전씨는 내란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재산 환수 작업을 벌여 추징금 전액의 60.7%에 해당하는 1338억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2심 판결로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되며 남은 추징금 환수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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