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재판에서 당 소속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것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것에 대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모두 500만원 아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정황,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것에 대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모두 500만원 아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정황,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한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관 4명이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그런 재판이었다”고 했다.
이날 1심 선고에 함께한 주진우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죄가 선고된 것은 아쉽지만 실제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었고 (법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질타했다. 양형에 있어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 당연하다. 검찰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유죄 취지는 아쉽다”면서도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는 지금 이 순간 극에 달한 다수당 의회 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며 “이어진 검찰의 기소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 탄압성 기소였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 대단히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기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주적 절차와 합의라는 국회의 기본 정신을 재건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선고한 총 벌금은 나경원 의원 2400만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19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 1150만원 등이다. 다만 이날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나경원·김정재·이만희·윤한홍·송언석·이철규)은 모두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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