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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사건' 당선무효 피했다…한숨 돌린 국민의힘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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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사건' 당선무효 피했다…한숨 돌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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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피하면서 국민의힘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들에게도 각각 벌금 총 550만~1150만원이 선고됐다.

현역 의원인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은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이들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의 행동이 잘못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쟁점법안의 당·부당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다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매개로 군소야당과 연합해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쟁점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을 특위에서 강제로 사임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당시 재판관 9인 중 4명이 위헌으로 판단한 점에 비춰 민주당의 행위에 위헌, 위법성에 의문을 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수는 없다"며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국회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일정부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 판결 이후 국민의힘 측은 법원이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제동"이라고 했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 역시 이날 선고 직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판결 내용과 결과를 보면 결국 당시 민주당의 책임을 더 크게 본 것 아니냐"라며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가 결정을 잘 내려준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혐의 관련 구속영장만 기각된다면 주요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은 제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된 점을 들어 이번에도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그동안 사법리스크를 강조해 온 민주당에 부메랑이 돌아갈 것"이라며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도 받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국민들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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