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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패스트트랙 재판, '항소'할지 '자제'할지 보면 비교될 듯"

머니투데이 박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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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패스트트랙 재판, '항소'할지 '자제'할지 보면 비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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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이날 공지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들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합의 정신과 최소한의 상식이 살아 있는, 예측 가능하고 성숙한 의사결정의 장일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를 추구해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선고한 총 벌금은 △나 의원 2400만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19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150만원 등이다. 다만 이날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나경원·김정재·이만희·윤한홍·송언석·이철규)은 모두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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