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삼성 투수 출신 안지만. 중앙포토 |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출신 투수 안지만 씨가 자동차 딜러에게 빌린 수천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일 안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16년 1월 대구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자동차 딜러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며 4750만원을 빌리고,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그는 2015년 10월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돼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선수 생활이 어려워져, 애초에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빌린 돈도 변호사 비용이 아닌 제2금융권 채무 11억9800만원 중 일부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했던 차량은 다른 채권자에게 넘긴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4750만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피해금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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