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기배출사업장 13곳과 '제7차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법적 배출농도 기준보다 10% 이상 저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번 13곳 사업장을 포함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3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협력해왔다.
수도권대기환경청 |
이번 협약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법적 배출농도 기준보다 10% 이상 저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번 13곳 사업장을 포함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3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협력해왔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 7년이 되는 해로 제도 시행 이후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민관 공동협력이 계절관리제 성공의 디딤돌인 만큼 사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기배출 저감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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