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광주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등으로 조합장과 이를 공여한 건설사 대표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은 조합 상가를 감정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분양받고,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방음벽 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조합에 1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됐다.
광주청은 수사 과정에서 조합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로부터 또 다른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광주광역시=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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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은 조합 상가를 감정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분양받고,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방음벽 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조합에 1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됐다.
광주청은 수사 과정에서 조합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로부터 또 다른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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