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2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가 지난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지난 13일 경기 부천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1톤 트럭 돌진 사고로 크게 다친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 도중 숨지면서 사고 관련 사망자가 총 4명으로 늘었다.
19일 부천시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중상자로 분류됐던 남성 A(23)씨가 전날 숨졌다. 또 다른 중상자인 80대 여성도 이날 인천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사고 당일 숨진 60대, 70대 여성 2명을 포함해 4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17명(중상 7명·경상 10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사고 트럭 운전자 A(6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몰다가 2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가 직접 트럭에 설치한 페달 촬영 블랙박스와 시장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그가 사고 당시 밟은 것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속페달을 밟은 장면을 확인했다"며 "CCTV상 제동등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기저질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에 취재진과 만나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며 "뇌 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성 질환으로, 뇌출혈·마비·감각 이상·발작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13일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기저질환과 사고의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에 지장이 없고,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