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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판박이’ 위례 개발 특혜 의혹도 추징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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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판박이’ 위례 개발 특혜 의혹도 추징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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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해 논란인 가운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도 민간업자의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에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 처분을 못 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골자다. 대장동 사건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검찰 추산 범죄 수익이 약 211억원에 달해 ‘판박이’ 사건으로 불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해당 사건으로도 기소돼 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당초 7815억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재판부에 추징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장동 일당’ 3인의 재산 중 2000억여원이 묶였다. 구체적으로 김만배씨가 1250억원, 남 변호사가 514억원, 정 회계사가 256억원 규모다.

1심은 이해충돌방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배임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4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다른 두 사람에게는 ‘0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추징금 ‘0원’으로 확정된 남 변호사는 추징 보전된 자신의 재산 514억 원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검찰 측에 낸 상태다. 법조계에선 남씨 외에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도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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