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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도 예외없다” 학폭 가해자 4명 중 3명, 대입 불합격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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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도 예외없다” 학폭 가해자 4명 중 3명, 대입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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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문 전경. /뉴스1

서울대 정문 전경. /뉴스1


지난해 전국 134개 대학 가운데 절반이 학교폭력 이력을 입시 전형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이력이 있던 지원자는 4명 중 3명 꼴로 불합격했다. 올해 입시에서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감점 요소로 반영하는 만큼 탈락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사립대 61곳은 학교생활기록부 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전형 평가에 반영했다. 국내 4년제 대학 총 193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이들 대학이 학폭 이력을 반영한 학생은 총 397명이고, 이 중 298명(75%)이 불합격 처리됐다. 수시 모집에서는 370명 중 272명이(73.5%), 정시 모집에서는 27명 중 26명(96.3%)이 불합격했다. 수능 성적 중심의 정시에서도 학폭 감점이 합격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많은 학생이 탈락한 학교는 계명대였다. 수시에서 34명, 정시에서 4명이 학폭 이력을 이유로 불합격했다. 이어 경북대 22명, 경기대 19명 순이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도 불합격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2명, 연세대는 수시에서 3명이 학폭 이력으로 감점을 받아 합격하지 못했다. 한양대(12명), 서울시립대(10명), 동국대(9명), 경희대‧건국대‧성균관대(각 6명) 등도 학폭 이력이 평가에 반영됐다.

학폭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9호로 나뉜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는 조치를 이행하면 학생부에 남지 않는다. 그러나 4호(사회봉사)와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기록된다.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는 4년간, 9호(퇴학)는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작년에는 학폭 반영이 대학 자율이었지만 올해는 모든 전형에서 의무화되는 만큼 탈락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각 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학폭 관련 조치 사항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폭으로 다른 학생에게 상처를 남긴 학생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교육적 접근과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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