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뉴스1 |
부동산 매도 금액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은 이들의 위장 이혼을 밝혀냈다고 한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편 A(70)씨를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아내 B(66)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양도소득세 등 8억원을 탈세하기 위해 부동산 2채를 매도하면서 받은 대금 21억원가량을 모두 현금화했다. 이후 이를 위장이혼한 B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지급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A씨의 범행을 알고도 현금화된 부동산 대금을 주거지에 보관해 은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동산 매도 대금을 계좌로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60회에 걸쳐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대금은 수표로 인출한 뒤 자금세탁업자로 추정되는 제3자를 통해 현금화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처형 C씨와의 내연 관계를 B씨에게 들켜 이혼당하고 위자료 등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A씨가 C씨를 거짓 내연녀로 내세워 B씨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은 체납자와 관련자의 통신·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부동산 매매대금 21억원가량의 은닉 과정을 밝혀냈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에 통보해 체납세액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조세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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