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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 규제 폐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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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 규제 폐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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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서쪽 문인 영추문 전경. 국가유산청 제공

경복궁 서쪽 문인 영추문 전경. 국가유산청 제공


서울시의회가 문화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앙각 규제’를 없애는 조례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종묘·창경궁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의 고도 규제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열렸다. 시의회 다수가 국민의힘이어서 통과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1981년부터 유지돼 온 ‘앙각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경계에서 위로 27도 각도를 그어 그 선을 넘는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문화유산 조망을 보호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를 규정한 조항을 대폭 손질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산 외곽 100m(국가지정유산)·50m(시지정유산) 이내에서 건축 인·허가를 내기 전, 건축물이 앙각 규제를 지키는지 검토해야 했다. 또 높이를 초과하면 국가유산청장이나 시장과 협의하는 절차도 필수였다. 개정안은 이 두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문화유산 주변 고도 관리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숭례문 ·경복궁·창경궁·덕수궁·종묘·탑골공원 등 4대문 안팎의 주요 유산 주변에서 기존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규제 완화 방향에 우호적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회기 시작 이후 발의돼 원칙적으로는 이번 회기 안에는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없지만, 의장이 직권상정을 선택할 경우 연말 안에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 의원은 “대법원도 최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00m 밖까지 규제를 확장한 조항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 도시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40년 넘은 규제를 손볼 때”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가유산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잘 안다”면서도 “앙각 규제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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