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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사상 ‘부천 전통시장 트럭 돌진 사고’ 60대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조선일보 부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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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사상 ‘부천 전통시장 트럭 돌진 사고’ 60대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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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전통시장 트럭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 A(66)씨가 15일 구속됐다.

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심문 과정에서 “뇌 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 등 기저 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 약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법원에 출석하면서, “제가 모야모야가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동안 생선밖에 안 팔았다. 잠을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 없다”며 “많은 빚을 지다 보니 이자는 갚아야 하겠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몸에 병이 들었다. 제가 기억이 자꾸만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7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하면서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상자 21명 중 2명은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 19명은 시장 이용객이다. 부상자의 연령대는 50~70대에 집중됐다.

제일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트럭에서 꽃게 등을 내린 뒤, 차를 빼기 위해 1~2m 후진하다 가판과 부딪혔다.

A씨는 이를 확인하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기어를 ‘P(파킹)’ 대신 ‘D(드라이브)’에 놔 차가 앞으로 움직였다. 그는 급하게 다시 차에 올라탔으나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런 상황은 A씨 차량 운전석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에 담겼다고 한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석 페달 쪽을 찍는 장비로, A씨가 직접 장착했다고 한다. A씨의 차량은 좁은 시장 골목 132m를 질주했고,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 등을 충돌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직전 차량 속도, 페달 조작 상황 등을 기록하는 ‘사고 기록 장치(EDR)’ 분석 등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부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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