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의식 없는 여성 성폭행 장면 생중계한 BJ, 2심서 감형 받았다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
원문보기

의식 없는 여성 성폭행 장면 생중계한 BJ, 2심서 감형 받았다

서울맑음 / 5.8 °
재판부 “영리 목적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범행 당시 송출된 방송이 영리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에 의해서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형 종료 이후 보호관찰 3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김씨는 작년 9월 수면제를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모습은 김씨가 켜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고 200명 이상이 시청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다른 여성 한 명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를 추가 포착하기도 했다.

1심은 “생방송 송출 이유를 ‘자극적인 성관계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방송의 영리 목적을 인정하고, 징역 8년과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 중 한 명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