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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 사망사고 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전적 책임 아니다”

조선일보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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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 사망사고 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전적 책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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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춘천지법./뉴스1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초등 교사 A(35)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엔 과도한 측면이 있고, 피해 학생 유가족과 합의한 사정이 참작됐다. 선고유예로 A씨는 교단에 계속 설 수 있게 됐다.

지난 2022년 11월 강원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 체험 학습에 참여한 초등학생 B(13)양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버스 주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하차시킨 뒤 차량 이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고, 1심 재판부는 “일부 학생의 대열 이탈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A씨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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