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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선언' 뉴진스 5人 전원 항소 포기…"전속계약 유효" 판결 확정

스포티비뉴스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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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선언' 뉴진스 5人 전원 항소 포기…"전속계약 유효"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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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결론은 나왔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항소 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해린, 해인의 어도어 복귀가 공식화되고, 같은 날 민지, 다니엘, 하니가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란 관측이 이미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패소 직후 뉴진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공식 입장까지 냈으나 정작 기한이 다가오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대신 기한 직전 시차를 두고 복귀를 알렸다.

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낮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다. 복귀 발표 전 의견 조율을 마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대중에게 알렸다. "진의 확인중"이라고 반응했던 어도어는 13일 이들에 대해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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