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동료 의원이 제소…본인 이의제기 없어 징계 확정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갑질과 해당 행위 등으로 제소된 소속 시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14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최근 시당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소속 A 시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달 초 징계가 확정됐다.
경고는 징계 대상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결정문은 서면으로 전달됐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어찌 됐건 이런 논란을 일으킨 것 때문에 시당에 더 무리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안 한 것"이라며 "지금 다 민주당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어 나머지 의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B 의원은 시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갑질, 해당 행위 등을 이유로 같은 당 A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
당시 두 의원은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는데, 지난 6월에 있었던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감정이 악화했다.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심사를 6월 20일(금요일) 오후에 끝내지 못하고 주말 내내 이견을 보이다가 23일(월요일) 새벽이 돼서야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 사무처 공무원 수십명이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내내 대기해야 했다.
A 의원은 삭감할 수 없는 특정 사업비를 삭감하려 했고, 공직사회에선 이 과정에서 강한 압박을 느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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