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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검찰 2심서 징역1년6개월 구형

조선일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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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검찰 2심서 징역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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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내년 1월 13일 예정
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

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 하던 중 한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해당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무고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합의에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라며 “의령군 리더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재판장이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 선고는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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