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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계, 종묘 앞 초고층 개발 허용에 "역사적 양심 훼손한 결정"

뉴시스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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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계, 종묘 앞 초고층 개발 허용에 "역사적 양심 훼손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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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 5개 학회 공동 성명
"유산 존엄을 시장 논리에 넘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주변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 2025.11.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주변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 2025.11.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142m 초고층 건축을 허용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역사교육계가 "역사적 양심을 훼손한 사태"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학회, 역사와 교육학회, 웅진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등 5개 학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역사적 양심과 문화적 품격을 훼손한 중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학회들은 "종묘는 조선왕조 500년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공간이자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제1호 세계유산으로,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은 세계유산의 중요한 등재 기준이고 주변 경관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성역 앞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곧 유산의 존엄을 시장의 논리에 넘기는 일이며, 우리 사회가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학회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2023년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지목했다.

당시 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조례' 제19조 제5항, 즉 '문화재로부터 100m를 초과하더라도 그 영향이 확실하면 서울시가 검토하고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학회들은 "역사문화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거했다"라며 "도시 개발과 유산 보호의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이 조례 삭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학회들은 "(대법원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5조가 명시한 '국가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외면했다"며 "취약한 형식 논리로 역사적 정의를 짓눌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를 박탈당한 도시의 사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영국 리버풀,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은 개발로 인해 유산의 원형이 훼손돼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됐다"고 경고했다.

학회들은 서울시의회에 삭제된 조례 조항의 복원을, 서울시에는 국가유산청과의 협력 강화 및 보존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또 "중앙정부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세부 규정을 보완해 지방조례에서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최근 서울시와 대법원이 최근 종묘 인근 142m 초고층 건축을 허용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로 인해 종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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