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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40일간의 입법예고…속도전 vs 신중론 평행선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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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40일간의 입법예고…속도전 vs 신중론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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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上] AI 사용했으면 알려야…'의무 수준' 뚜렷해져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을 놓고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 가운데 시행 속도와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1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부터 오는 12월22일까지 40일간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기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1월22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AI기본법 시행 두 달 앞인데…방식 놓고 업계 이견

새 정부 출범과 산학연 의견수렴 절차 등으로 법적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된 데 따라 일찍이 업계에서는 내용 구체화에 있어 속도전을 주문했다.

AI기본법 초안 작성부터 시행령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내년에라도 시행하는 것이 잘 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작년 국회 이슈로 법안이 늦어졌지만 일단 시작하고 운영해 보면서 부조리한 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하면 된다"며 "현재 법안이 100% 완결적이지 않더라도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금이라도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속도전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도 수정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법을 전면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AI 사용했으면 알려야…9월 초안 대비 '의무 수준' 뚜렷해져

이번 AI기본법 시행령에서는 AI 생성물 투명성 의무가 권장 수준에서 법적 의무로 격상됐다. 특히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넣을 때도 사람에게 최소 1회 이상 문구나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져 주목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공개한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에서는 'AI가 생성한 최종 결과물 단계에서 표시'하고 '사람·기계가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표시'한다는 원칙과 예시 중심으로 가이드가 제시됐다.


하지만 11월 입법예고안에서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메타데이터, C2PA 등)는 '추가적 기술 수단'일 뿐, 사용자 인지용 고지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 조문 수준으로 명문화됐다. 기계 판독형 표시만으로는 의무를 충족할 수 없으며 사람에게도 'AI 생성물임을 최소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등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에 대해서도 고지 기준이 강화됐다.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되 '연령과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시행령 설명에 반복적으로 명시됐다. 단순 권장이 아닌 법률 해석상 요구 기준임이 분명해진 셈이다.

이상호 카카오 AI 세이프티&퀄리티 성과리더는 지난 10월 정부가 AI안전연구소에서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내년 1월부터 AI기본법에 따라 워터마크 표시가 의무화되는데 편집으로 제거 가능한 문제가 있다"며 "비가시적 워터마크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과태료 부과 유예와 통합안내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규제 완화 흐름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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