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 연합뉴스 |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광주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전날 아침 8시14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의 한 공장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ㄴ(17)양을 자신이 몰던 17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공장 출입구에서 도로쪽으로 우회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ㄴ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ㄴ양은 공장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로 등교하고 있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장소 주변 안전시설물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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