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친형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모(57)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5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모(57)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5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해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용처를 은폐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으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씨에 대해선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 사원일 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도 게시했다”고 했다.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남편 박씨가 주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박씨 부부 변호인은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씨는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일상생활이 멈춘 삶을 살아왔다. 뉴스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이었다”며 “무엇보다 아파도 겉으로 내색 못 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이니 서로 힘이 되어주려 노력하며 버티고 있다. 남은 인생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박수홍 측 대리인은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피땀 흘려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가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해선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 부부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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