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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했는데 구조요청 않고 3명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항소심서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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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했는데 구조요청 않고 3명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항소심서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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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23명이 탄 낚싯배가 갯바위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구조에 나서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지난 1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23명이 탄 낚싯배가 갯바위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구조에 나서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사고를 당하고도 제때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낚싯배 선장인 A씨는 지난 1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한 선박 좌초 사고를 미흡하게 대처해 3명이 숨지고 16명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갯바위와 충돌 직후 기관실이 침수되는 데도 곧바로 조난 통보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고 구명뗏목을 펼치지도 않았다.

출항 당시 승선자 명부에서 낚시객 1명을 빼고 거짓 신고해 최대 승선인원(22명)을 초과하는 23명을 배에 태우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모두 원심에서 엄벌을 탄원했거나 공탁금 수령 거부 또는 보류 의사를 표시해 용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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