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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SBS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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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SBS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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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이 2019년 1월 23일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이 2019년 1월 23일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SBS는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이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계획을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즉각 부인하며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6월 손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손 전 의원의 형사재판 결과는 일부 무죄였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손 전 의원이 파악한 사업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차명 매입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SBS가 제기한 의혹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지만,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소송에선 최종 패소했다. 손 전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이미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뤄졌다는 이유다. 이날 손해배상소송 재판부 또한 SBS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