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가 영상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