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유산청 인허가 횡포로 채무 7250억"

뉴시스 박대로
원문보기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유산청 인허가 횡포로 채무 7250억"

서울맑음 / 0.0 °
"매달 금융비용 20억 이상 발생하는 극한 상황"
"국가유산청에 손해배상·직권남용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세운4구역높이기준설정(앙각확대적용). 2025.11.11. (자료=세운4구역 주민 대표 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세운4구역높이기준설정(앙각확대적용). 2025.11.11. (자료=세운4구역 주민 대표 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항의했다.

세운4구역 주민 대표 회의는 11일 입장문에서 "우리 세운4구역은 종묘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보다도 더한 과도한 규제와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인허가 횡포로 인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0년간 개발을 추진해 왔건만,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채 누적된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세운4구역은 2006년 서울시를 믿고 사업을 착수하고 16년 전(2009년)에 세입자를 다 이주시켜 월세 수입마저도 없고 사업이 지연돼 오히려 생활비를 대출 받아 연명하고 있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매년 눈 더미처럼 불어나는 금융이자 손실 비용만 200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된 자금 차입이 725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또 "지금은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철거까지 마친 사업장"이라며 "매달 금융비용이 20억원 이상 발생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추진으로 2023년 3월 이후 약 600억원 이상의 누적 금융비용이 발생한 상황에서, 만일 국가유산청 등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추진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우리 주민대표회의는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세운4구역은 2017년 1월 종묘문화재 형상변경 고시에 따라 이미 문화재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는 600m 이상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세운4구역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정전)로부터는 무려 600m 이상 이격돼 있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정전으로부터 500m 이내 구역)은 울창한 숲으로 조성돼 이미 잘 보호돼 있다"며 "국가유산청장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 발언은 협박이며 맹목적인 유네스코 사대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운4구역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다는 주 시야각 60도 밖에 위치해 잘 드러나지도 않는 지역인데 유독 세운4구역만을 콕 집어 타깃으로 해 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20년 넘게 강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세운4구역 주민들은 종로변에 40층 규모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종묘 문화재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하는 서울시 권고에 따라 5000억원 손실을 감수하고 전면부에는 19층, 20층으로 건축물을 대폭 낮춰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녹지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며 종묘 중심의 대규모 녹지공원을 조성해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세계에 더욱 잘 알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