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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송창진 위증 고발사건, 직무유기 혐의 성립 안돼"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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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송창진 위증 고발사건, 직무유기 혐의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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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1일 공식 입장문 통해 강하게 반발
'계엄·탄핵' 신임 부장 발령 늦어져…7월 특검 이첩
"처장·차장 결재 상신 없어…이첩 의무 발생 안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11일 공식입장을 냈다. 순직해병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건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셀프 배당 논란과 재배당 지연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상세한 해명을 내놓았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병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애초 공수처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고발 건이 접수된 후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당시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부별 배당원칙’에 따라 유일하게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던 부서가 3부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석일 당시 공수처 수사3부장이 자신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셀프 배당’을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부장검사는 셀프 배당 이후 신속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

공수처가 공개한 신속검토 보고서의 요지는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처분하는 방안 △공수처장이 국회 상대로 유감 표명 △추측성 고발을 한 국회의원들을 무고로 인지할 것을 검토 △청문회의 적법성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다뤄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처분 검토 등이다. 이 보고서를 낸 박 전 부장검사는 며칠 뒤 사표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검토 보고 외의 구체적인 처분 건의, 결재 상신도 없는 상황에서 대검 통보(이첩)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차장은 이 사건 보고와 관련된 어느 단계에서도 결재권을 행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부장검사 사표 후 사건 재배당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배당된 사건 특히 불기소처분, 이첩 등 구체적인 결재 상신이 없는 사건에 대해 담당 부장검사 승인이나 동의 없이 사건을 재배당하는 것은 적법절차 측면에서도 조직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무리한 재배당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통상 2개월가량 걸리는 대통령실 재가가 지연되면서, 이미 사직서를 내고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던 수사2부장 부서 검사에 임시 배당을 했다”며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신임 부장검사 발령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5월 26일이 되어서야 신임 부장검사가 부임한 후 사건처리 절차가 진행됐다”고도 설명했다. 이후 지난 7월 22일 이 사건이 해병 특검팀에 이첩됐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공수처 지휘부는 이 사건을 적법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그 모든 처리 과정과 절차에는 정당한 이유들이 있었고 반대로 직무유기의 고의나 동기는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로 자리를 옮기기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점에서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에게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