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경찰특공대가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9월 온라인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해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20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검거되기 전까지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투입하는 등 집중 순찰을 벌였다. 이로 인해 투입된 비용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벌인 범행의 중대성, 동원된 경찰 인력 규모, 손해 발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본청 차원의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현재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의 국가 원고 소송 제기 지휘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손해액 관련 자료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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