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뉴시스 |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보고와 법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 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전날 법무부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 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 관련해 중앙지검 의견이 명확히 다름을 강조했다.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시한은 지난 7일 자정까지였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항소를 불허한 결과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