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보고와 법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시한은 지난 7일 자정까지였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항소를 불허한 결과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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