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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죽신 됐다고 좋아했는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신축 아파트 수두룩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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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죽신 됐다고 좋아했는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신축 아파트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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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서울 신축 아파트 단지
44개 단지 중 38곳 권고 기준 초과
“법적 규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새 집 증후군 검사 [ 연합뉴스]

새 집 증후군 검사 [ 연합뉴스]


서울시 신축 아파트 단지 중 86%가 실내 공기 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실내 공기 질 검사를 받은 44개 신축 아파트 단지 중 38개 단지(86.4%)가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가구수로는 259가구 가운데 154가구(59.5%)가 기준치를 넘겼다. 이 중 114가구는 재검사에서도 기준을 넘겼다. 가구수 기준 기준치 초과율은 지난해(31.5%)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이다.

다량 검출된 유해 물질은 톨루엔(128개소)과 라돈(40개소)이다. 톨루엔은 페인트, 접착제, 벽지 등 건축 자재에서 발생하며 두통과 구토를 유발한다. 일부 주택에서는 기준치(1000㎍/㎥)의 5배가 넘는 5004㎍/㎥가 검출되기도 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청년 안심 주택 등 임대 주택은 더 심각했다. 지난 9월까지 검사 받은 15개 단지 전부(100%)가 기준을 초과했다. 72가구 중 61가구(84.7%)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이봉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은 “임대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주택”이라며 “일반 분양 주택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행 제도는 기준 초과 시 시공사에 베이크 아웃 등 개선 조치만 권고할 뿐 강제성이 없다”며 “법적 규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 주택 입주자들이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설사 자체 조사와 다른 결과 허다
새 아파트 옆 도로에 이사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이승환 기자]

새 아파트 옆 도로에 이사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이승환 기자]


앞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에서도 발암 물질인 라돈을 비롯해 두통이나 구토를 일으키는 유해 물질들이 적잖이 검출됐다.


문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같은 조건에서 이뤄지는 건설사 자체 조사 결과가 다르다는 점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을 짓는 시공사는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를 대행업체에 의뢰해 자체 실내 공기질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같은 조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하고 있는데, 통상 건설사 자체조사 실시 이후에 이뤄지다 보니 자체조사 때는 문제 없던 단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작년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A단지는 입주 전 건설사 자체 조사 때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검사 대상인 8채 중 1채에서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이 각각 7배, 3배, 2배 검출됐다.


한 달 전인 7월 자체 조사에선 문제가 없어던 서울 송파구 B단지 역시 서울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때는 7채 중 4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톨루엔과 자일렌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 건설사 자체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면 구청이 건설사에 재검사를 권고한다. 이때 건설사로부터 결과만 받아볼 뿐 실제 재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 여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 자체조사를 맡겨놓고 결과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입주 전 건설사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작업인 베이크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베이크아웃은 난방 시설로 실내 온도를 올린 뒤 환기를 통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작업을 말한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실내온도를 33~38도로 올리고 8시간 유지한 뒤,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하는 행위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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