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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7년 지났지만…“지자체 조례, 여전히 미비”

이데일리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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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7년 지났지만…“지자체 조례, 여전히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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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7개 지자체 조례 분석 결과 발표
‘객관적 조사 의무’ 반영은 0곳…피해자 보호도 미흡
“근로기준법 못 미치는 조례”…개정 촉구 지적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정부가 7년 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지금까지도 조례 반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훈령,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관련 조례가 없거나 정부 대책이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 있는 등 미비점이 다수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공공분야 갑질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공관병에 대한 갑질과 채용비리 등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낸 이 대책에서 갑질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과제를 제시했다.

단체에 따르면 정부 대책 중 하나인 ‘객관적 조사’ 의무 조항을 반영한 지자체는 17개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반영되지 않은 사내 조사의 문제점이 떠오르자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라’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이 문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미흡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조사 기간 중에도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적시돼 있지만 강원, 경북, 충북은 ‘괴롭힘이 확인된 이후’로 한정해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대전, 전북, 전남, 충북은 괴롭힘 확인 후 조치도 반영하지 않았다.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규정도 없었다. 서울, 대구, 인천은 지자체장에게 갑질 근절 정책 수립·시행 책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 계획에 대한 내용은 부재했다. 전남은 규정은 있지만 계획 수립 주기가 정해지지 않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대부분 지자체는 매년 예방대책 수립을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게 단체의 지적이다.

단체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근로기준법 미달 조항 즉각 개정 △객관적 조사 의무 조례 반영 △허위신고 처벌 조항 삭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현행법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거나 오히려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항들을 다수 확인했다”며 “정부는 더 늦게 전에 기존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도록 논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 직원들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 직원들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