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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빨래시키고 자정 지시 카톡…해고 당한 갑질 쇼호스트 회사에 소송까지 걸었다 [세상&]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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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빨래시키고 자정 지시 카톡…해고 당한 갑질 쇼호스트 회사에 소송까지 걸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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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로 알려진 ‘쇼호스트 갑질’ 사건
가해자 지목된 A씨, 해고 당하자 회사 상대 소송
“잘못된 공식입장 전달해 명예 훼손됐다” 주장
법원서 기각…“공익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
당시 ‘갑질 쇼호스트’ 뉴스를 방송한 YTN 뉴스 화면. [유튜브 YTN 캡처]

당시 ‘갑질 쇼호스트’ 뉴스를 방송한 YTN 뉴스 화면. [유튜브 YTN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후배에게 이불 빨래를 시키고 자정에 가까운 시각에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해고당했던 GS홈쇼핑 소속 쇼호스트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4민사부(부장 정하정)는 A씨가 GS홈쇼핑을 상대로 낸 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회사가 잘못된 공식입장을 언론에 전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사측의 답변을 잘못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A씨 등 선배 쇼호스트들이 후배 쇼호스트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단체 대화방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휴게실 이불이 더러우니 “빨래를 하라”고 지시하고, 연말 정산 방법을 정리해 올리라는 등 요구가 쏟아졌다.

당시 ‘갑질 쇼호스트’ 뉴스를 방송한 YTN 뉴스 화면. [유튜브 YTN 캡처]

당시 ‘갑질 쇼호스트’ 뉴스를 방송한 YTN 뉴스 화면. [유튜브 YTN 캡처]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도 “업무의 연장이니 메시지를 제때 확인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선배들의 생일 축하 글을 작성하게 한 뒤 지적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배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후배들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 2~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동료 평가’를 잘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GS홈쇼핑은 기자의 사실확인 요청에 1차 면담조사를 진행해 이를 확인했다. A씨는 잠정 방송출연 정지 조치를 받았다. 보도가 나간 뒤 사건이 커지자 GS홈쇼핑은 2차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도 A씨가 다수에게 가해자로 지목되자,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GS홈쇼핑은 기자에게 사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GS홈쇼핑은 “가해자로 지목된 쇼호스트가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보완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정지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내부에 징계위원회 역할을 하는 체계가 있어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 A씨는 GS홈쇼핑이 기자에게 전달한 입장문을 문제 삼았다.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잘못된 공식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GS홈쇼핑이 기자에게 잘못된 공식 입장을 전달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에 대해 법원은 “GS홈쇼핑의 답변은 가해자로 지목된 쇼핑호스트를 특정하지 않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답변은 당시까지 진행 상황에 관해 진실한 사실만을 담은 것으로서 ‘사내 갑질 사건’과 관련된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제기된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으면서 사안에 대한 보완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라며 “이를 잘못된 공식입장이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GS홈쇼핑은 당시 7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다수 관련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면담조사를 실시했으며 A씨에게 수차례 소명의 기회도 제공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GS홈쇼핑이 충분한 조사나 소명기회의 부여 없이 섣불리 해고 등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차 면담조사 결과, 후배에게 폭언한 가해자로 A씨가 지목됐다”며 “A씨가 의혹을 부인하면서 진행된 2차 면담조사에서도 5명이 ‘A씨가 후배에게 폭언하거나 자료를 찢는 행위를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GS홈쇼핑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A씨 측에서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