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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미, 반일 땐 가만있더니 혐중 나오자 처벌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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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미, 반일 땐 가만있더니 혐중 나오자 처벌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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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스1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국가나 국민·인종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냈다. 대표 발의한 의원은 “최근 중국 혐오(혐중)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욕설을 남발하고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 모욕 처벌법’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대 5년까지 감옥에 가둘 수 있다. 민주당은 학교 근처 혐오 시위와 혐오 조장 현수막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최근 일부 단체가 중국 국기와 시진핑 주석 사진을 찢는 등 볼썽사나운 행태를 벌이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인을 비하하는 노래를 부르며 소동을 벌이는 것도 이웃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정선거 개입’ 같은 허위 사실을 계속 주장하는 것도 지나치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말과 시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과잉 입법이다. 특정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판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어느 국가나 국민에 대한 모욕의 판단은 모호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반미(反美)와 반일(反日) 시위에 대해선 눈을 감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과거 성조기를 불태우고 짓밟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운동권 세력은 반일 시위를 직접 했고 민주당은 이를 응원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대놓고 “왜구”라며 ‘죽창가’를 부르기도 했다. 반미, 반일 때는 가만 있다가 혐중만 감옥에 보내겠다는 건가.

혐중은 오만하고 무례한 행태를 보여온 중국 탓도 없지 않다. 사드 보복으로 ‘3불(不)’을 강요하고 서해 불법 구조물로 우리 주권을 위협했다. 전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한다”는 협박을 하고 우리 대선 후보의 사드 입장에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외국 대사가 주재국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시진핑은 한국 특사를 하석에 앉히기도 했다. 중국이 우리를 모욕할 때 민주당은 대부분 침묵했다.

특정 국가나 민족 모욕을 처벌하는 나라가 있다. ‘유태인 학살’을 저지른 독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과도하고 폭력적인 집회는 현재 법으로도 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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