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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코인 사기' 업체 대표 흉기 습격…징역 5년 확정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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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코인 사기' 업체 대표 흉기 습격…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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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흉기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8천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강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인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강 씨 등 고객들을 속여 8천80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이며, 당시 시세로 80억 원가량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심은 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중한 형을 피할 수 없고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잔혹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이뤄져서 법원의 재판기능을 저해하고 공적인 공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 행위에 해당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 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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