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서 제한 강화했지만
정의-시기 등 해석 두고 갈등 커
“법령 개정해 규제 명확성 높여야”
정의-시기 등 해석 두고 갈등 커
“법령 개정해 규제 명확성 높여야”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은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해석상 다툼이 크지 않다. 반면 재당첨 제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해석상 여러 의문을 낳고 있다. 재당첨 제한 규정은 한 번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5년간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 신청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상속, 이혼, 결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재당첨 제한을 받는 기준인 ‘세대’ 정의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앞선 당첨에서는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였던 사람이 독립해서 별도의 세대가 된 뒤 다른 사업장의 조합원이 된다면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될까. 동일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을 분양신청 대상자 확정일로 고정해 둔다면 별도 세대로 분리됐더라도 여전히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후속 분양 신청일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하면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사견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1세대에 당첨 기회를 여러 번 허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세대 분리된 경우까지 재당첨 금지 규정을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상속, 결혼, 이혼 등 재당첨 제한 예외 규정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있다. 현재 법제처의 해석은 한 번 당첨이 된 뒤에 상속, 결혼, 이혼으로 또다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당첨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분 변동으로 인한 양도는 투기와 관계없으니 당첨 시기와 관계없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당첨 제한 규정의 부칙을 두고도 다양한 논의가 있다. 재당첨 제한 규정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며 처음 도입됐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부칙에 규정돼 있다.
문제는 부칙이 말하는 ‘개정법 시행’을 언제로 보아야 하느냐다. 일각에서는 재당첨 금지 규정을 도입한 개정 도시개정법 공포일이자 시행일인 2017년 10월 24일로 본다. 그러나 당시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함께 개정된 다른 규정들과는 별도로 재당첨 제한 규정의 시행일을 2018년 2월 9일로 명시했다. 서로 말하는 시행일이 다른 것이다.
이외 상가 소유자들도 재당첨 제한 대상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도 있다. 최초 분양 신청이 아닌 재분양 신청 절차에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에서 다양한 사례에 관한 해석 지침이라도 마련해 발표하면 좋겠다. 근본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지나치게 단순한 규정을 다듬고 보강해 규제의 명확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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