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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묘 앞 142m 초고층 빌딩 짓도록 길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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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묘 앞 142m 초고층 빌딩 짓도록 길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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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인근 규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판단…유산청 패소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의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기존에 고시한 계획보다 2배 높은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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